[헤럴드경제]앞차의 운전에 화가 난 70대 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앙갚음했다.

A(71ㆍ남)씨는 지난 11일 전북 전주시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2차로에서 차를 몰던 B(20ㆍ여)씨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놀란 A씨는 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B씨는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1차로로 끼어들다 앞 차량이 멈춰서자 급정거를 하게된 것이다. A씨를 겨냥한 끼어들기는 아니었지만, 장맛비까지 내려 A씨의 대응이 조금만 늦었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B씨의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곧장 보복운전을 했다. B씨를 3㎞가량 뒤쫓아가 지하차도를 통과한 뒤 그의 차량을 막아섰다. B씨는 위축했고 차량을 우측으로 빼내려 했지만 A씨는 다시 이를 막아서며 욕설을 했다.

B씨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갑자기 옆 차선에서 끼어든 뒤 급정거까지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며 보복운전의 계기를 설명했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