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전소민 기자]익산시는 올바른 금연문화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집중 지도단속은 의료기관, 청사, 사무용복합건축물,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부착여부, 재떨이 대용품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점검 후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시설위반은 170만원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아울러 ‘익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외 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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