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동생에게 “피고 장 씨는 원고 장 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 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라고 밝혔다.장윤정은 지난해 3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 원 중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빌려갔지만 약 3억 2000만원을 갚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장윤정의 동생 측은 돈을 모두 상환했고 남은 금액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날 판결에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씨 역시 지난해 장윤정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윤정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판결 이유를 전했다.장윤정 소송서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소송서 승소, 드디어 끝났네”, “장윤정 소송서 승소, 진작 이렇게 됐어야지”, “장윤정 소송서 승소, 동생이고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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