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1곳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소재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시가 4억90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48시간인 삼각김밥 등을 실제로는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했음에도 다음날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업체 등 4개 제조업체도 김밥 등(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영동군 소재의 떡 제조업체는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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