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차 유류세 환급제 / KBS
출처 : 경차 유류세 환급제 / KBS

경차 유류세 환급제[헤럴드 리뷰스타 = 김예솔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화제을 모으고 있다.지난 9일 국세청은 “배기랑 1천㏄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재.5월 말 기준으로 국세청이 밝힌 경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며 이중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65만 명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류세를 환급 받는 방법은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준다.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몰라서 못 받겠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런 건 꼭 챙겨야 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내일 당장 알아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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