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창원서부경찰서는 시내버스가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유모(42)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자신이 몰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정차하자 버스 앞을 가로막고 고의로 급정거를 수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시내버스가 차 운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정차하는 등 진로를 막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승객을 태우려고 버스 정류장이 아닌 정류장 인근 도로 3차로에 차를 세운 버스기사 장모(35) 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창원=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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