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평)기자]양평군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농업 외 전업 직업이 없는 전업 여성농업인이어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던 영농 관련 작업이나 가사·육아를 대행하며, 신청 여성농업인은 최대 90일간 농가 도우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이용기간을 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당 (50,000원)으로 계산해 1인당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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