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백진희 기자] 클라라와 법적공방을 벌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1100억원대 방위산업 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회장은 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구속집행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1100억대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규태 회장 측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회장의 평소 지병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기를 신청한 것, 이에 대해 서울 구치소 측은 앞서 이규태 회장은 구속수감된 지난 3월부터 평소 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이 심해져 약을 복용했으나,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체중이 계속 줄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측 변호인은 현재 상황이 담긴 내용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구속집행정지를 위한 단서들을 재판부에 첨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규태 회장과 법적 공방을 벌여온 클라라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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