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모기업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3년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전 회장이 배임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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