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고승덕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무죄나 선고유예가 아니면 당선무효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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