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교제를 거부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 김모(52) 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부산시 사하구 장모(50ㆍ여)씨의 집에 찾아가 열린 창문 너머로 기름을 뿌리고 불 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가 집을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짜리 집이 모두 타 1500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김씨의 모습을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장씨에게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안 만나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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