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내달초 발표

정부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중소ㆍ중견기업보다 높혀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연구 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 부담 정도다. 따라서 실효세율을 높이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추경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입기반 확충방안과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역전돼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투자와 연구 개발(R&D)에 대해 비과세ㆍ감면을 많이 받고 해외에 납부하는 세액이 많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비세와 법인세를 올리려다 경제가 주저앉는다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산 증거라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정부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R&D 관련 조세제도를 대폭 뜯어고쳐 대기업 중심으로 집행돼 온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금운용의 폭이 원활한 대기업의 대승적 동참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올해 조세지출액(잠정치)는 R&D비용 세액공제가 3조561억으로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의 총 지출액만 26조원에 이른다. 전체 국세 감면액(33조원)의 79%가량이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대기업의 공제율을 40%에서 30%로, 또는 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액공제 체계가 이렇게 바뀌면 2012∼2014년에 연구개발비를 평균 14% 늘렸던 대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공제율을 소폭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비과세ㆍ감면 축소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먼저 올리는 것도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또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함께 논의 중인 일몰제 도입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힘들다고 본다”며 “대신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이 내달초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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