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국ㆍ내외 자원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받는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으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을 계약 조건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광물자원공사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희토류 경제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투자해 1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7일 강원도 원주시 광물자원공사와 김 전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국내ㆍ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2009∼2012년 광물자원공사에서 개발지원본부장을 역임했던 김 전 사장의 최측근 강모(59)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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