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의 울타리를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규현(65) 신부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신부는 지난 2012년 3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에 ‘평화의 문’이라고 기재된 그림을 부착한 뒤, 절단기로 울타리를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 신부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한 행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해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 신부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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