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내ㆍ외 자원개발 사업 부실 추진으로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가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3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사실인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 지분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분의 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해 다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 조건보다 비싸게 사들여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광물자원공사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희토류 경제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투자해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던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도 불가피하게 속도가 늦춰질 전망이다.
김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광물자원공사의 경남기업 투자비 대납 등 남은 의혹 사항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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