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무단 쓰레기 투기 근절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담배 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렸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 휴식이나 피서를 즐기다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내 피서지에서 보다 쾌적하게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수욕장, 산, 계곡 등 전국 피서지 내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피서지별로 청소인력 및 장비 확충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고, 피서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과 피서지 곳곳에 음식물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수거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쓰레기 배출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벌인다. 피서지에서는 적당량의 음식을 준비하는 등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피서지별로 관리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토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임시판매소도 설치한다. 특히 새벽 등 관리가 어려운 취약시간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28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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