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친딸을 수차례 학대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단독은 딸의 다리, 팔, 손바닥, 입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히는 등의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A(29)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장은 “방어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친자녀에게 상해를 가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일부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딸이 엄마에게 돌아가 다시 함께 살고 싶어하는 점, 두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 초까지 딸이 혓바닥을 내미는 등의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손바닥, 나무막대 등으로 수회 때리고, 담뱃불을 다리에 갖다 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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