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청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차원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총 220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행 시점은 14일 자정이다.
이로써 앞서 작년 설에 있었던 특별감면 때의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이번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일(7월 12일)까지 단속된 204만여명의 교통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치처분 중인 사람은 잔여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6만6000여명 정도다.
면허시험 결격기간 중인 사람(8만4000여명)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돼 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단, 뺑소니나 약물운전 등 중요법규 위반행위자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생계형 운전자들의 고충을 감안, 이전 특별감면과 달리 1회에 한해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에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음주 ‘삼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돼 차후 적발시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또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등은 감면 사항에서 빠졌다.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은 이날 정부의 사면 발표와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되고, 인터넷에선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은 이번 광복절 연휴기간에도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은 13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운전은 시행일인 14일 자정부터 가능하다.
면허 재취득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처음 취득할 때와 같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부과된 결격기간이 해제된 경우는 바로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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