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박창순 의원(성남2,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월 27일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한 본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 배분 등의 문제로 심사로 지연되다가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뤄졌다.
조례안에 대해 지난 20일에 열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 타 조례와의 중복된 부분 삭제하고, 시행시기를 2016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등 수정가결시켰다.
박창순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삼포세대라는 말이 회자되듯이 오늘날 청년문제는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에서 파생된 문제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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