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27일 농협 간부로 근무하면서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볏짚 대금을 몰래 가로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김모(51)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상관인 김씨의 부탁을 받고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준 혐의로 농협 직원 이모(46)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 부산 모 농협 경제사업장으로 근무하면서 농민들로부터 볏짚을 일괄 수매해 축산 농가에 넘겨주는 한 업체 대표에게 ‘농민에게 지급될 볏짚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업체 통장에서 7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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