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외환거래로 매일 2%씩 수익금을 낼 수 있고 원금의 1.5배 이상으로 불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총 22억 79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외환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수십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황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대전 등지에 투자 사무실을 차려놓고 FX마진거래(해외통화 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140여 명에게서 총 22억 79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외환 선물거래다.
이들은 매일 2%씩 수익금을 낼 수 있고 원금의 1.5배 이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이 돈을 받고서 실제로 FX마진거래를 한 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FX마진거래의 특성상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현혹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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