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제재조치 메뉴얼을 마련했다. 제재조치의 대상과 절차, 사업비 환수 등 제재 내용을 담은 가이드다. 사업비 환수 및 환수금 미납시 징수 절차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9일 국가R&D사업을 관리하는 부처 및 전문기관 과제관리 실무자들이 제재조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R&D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발간ㆍ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R&D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규정한 연구결과 불량, 연구내용 누설ㆍ유출, 연구수행 포기, 기술료 미납,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개인명의 특허출원 등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R&D사업 참여제한(5년 이내) 및사업비 환수(지원금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연구비 용도 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이다.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가 R&D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각 부처 및 과제관리기관이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국가R&D 제재조치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재조치 대상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제재 처분 절차 및 통보 방식 ▲참여제한 진행 절차 ▲사업비 환수 및 환수금 미납 시 징수 절차(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제재사유 및 부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R&D 비리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이번 매뉴얼을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조치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 NTIS 및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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