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주)기자]양주시는 8월 21일까지 ‘2015년도 3/4분기 모범업소 신규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모범업소 신규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와 집단 급식소(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이다.
지정 절차는 양주시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 지정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최종 지정되게 된다.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범업소 지정은 관내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시설의 좋은식단 실천 및 위생적인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해당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모범업소 신규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031-8082-5293)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031-858-7070)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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