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발한 웹메일 발송, 이메일 수집, 블로그 댓글 등록, 인터넷 쪽지 자동 발송 프로그램 등은 정보통신망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개발·판매한 프로그램으로 광고성 메시지가 난립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에 필요 이상의 부하가 발생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메일이나 쪽지함 대부분이 광고성 스팸으로 채워졌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자신이 개발한 웹메일 발송기, 이메일 수집기, 블로그 댓글 등록기, 지식인 의견글 등록기, 블로그 등록기, 쪽지 자동발송기 등 7종의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스팸게시글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구입해 하루 평균 8만여건의 사이트 홍보글을 게시하고 자동 메일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의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 총 100만여건을 무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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