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세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 3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휘두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만 중징계를 받았다.
고의로 성희롱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은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금품 관련 비위 발생시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상사나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면서도 신고ㆍ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1차례 적발되더라도 정직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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