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가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 방법에 대해 기타 항목 중 ‘종교인 소득’을 신설해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종교인을 일반 근로자로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종교인은 근로자인가’, ‘근로자라면 어느 정도 권리와 의무를 갖는가’, ‘종교단체의 부대사업 법인과 그 직원의 지위는 무엇인가’하는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벌어질 종교인, 종교단체 과세방안 입법 과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혜택은 적은데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되어야 연금, 노동권 보호 등이 뒤따른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
종교인 과세 범위에 대한 논란은 종교인 개개인의 소득세를 넘어,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된 종교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과세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교회에서 퇴출된 부목사 A씨의 해고무효소송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교회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며 A씨 승소로 판결했다. 부목사도 임금 근로자라는 것이다.
상당수 천주교 신부의 경우, 일정한 기준과 연공에 따라 정해진 활동비를 받으며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월과 5월, 조세심판결정례를 통해 “소득세법 등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는 이상, 담임목사에서 퇴직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되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사택구입비와 차량구입비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것이고 기타소득은 어쩌다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이라며 “종교인 소득도 매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명백한데, 원고료나 복권당첨금 같은 일시적 소득(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적게 세금을 물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임금 근로자는 맞는데, 과연 다른 권리는 보장되어 있느냐는 문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종교인들의 노동3권을 보유하는지에 대해서 각급 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 판결의 요지는 “종교인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종교단체 산하 유치원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판결을 얻어낸바 있고, 노동3권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종교인들은 또 현행 고용복지관련법 상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실직한뒤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일반인에 비해 낮아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법조인들이 많다. 기재부가 이달초 발표한 세법개정방안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원의 성직자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않고, 8000만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의 15~20% 수준인 125만원 정도 내게 된다.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 교계는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며 원론적 찬성입장을 표명하는 쪽과 “자발적 참여때 까지 강제하지 말라”는 반대론으로 갈리는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종교단체가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부대사업에 법인소득세에 준하는 세금을 물려야하는 쪽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종교단체가 비영리단체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영리활동을 벌이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부 NGO들은 종교단체의 부대 영리사업에 대한 징세 문제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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