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여고생 제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시간제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채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2013년 3월부터 모 고등학교에 시간제 역사 교사로 근무하며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했다.
같은해 5월 근무중인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제자 B(16)양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몰래 치마속을 촬영하는 것을 비롯, 지난해 말까지 A씨는 24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하체 부위 또는 치마 속을 촬영했다.
채 판사는 “A씨가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지도, 인솔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또 A씨가 이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원하는 점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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