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식부자’가 2016년부터 늘 전망이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식부자들이 신경 써야할 부분은 장내거래 시 과세 대상 기준 하향 조정이다.
세법상 주식 매매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가 장내거래를 하면 매매차익에 한해 과세한다.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대주주’ 기준이다.
기존 세법에서 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에선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지분율 2%,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었다. 바뀐 세법에선 지분율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다.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40억원’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문제는 대주주 기준 변경 시기가 2016년 4월 1일 이후란 것이다. 김현우 NH투자증권 세무사는 “과세기간이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란 점을 감안할 때 과세기간 중간에 변경되는 개성 시기가 주식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세법상 대주주는 내년 거래분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개정시기와 무관하다. 거래 당시 대주주 판단을 직전사업연도말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개정 기준으로 주식 보유수량을 낮춰야 내년도 주식 거래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김 세무사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에 포함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올해 연말 기준 코스닥 주식 21억원을 보유한 투자자를 예로 들어보면, 현행 세법으론 대주주가 아니다. 그러나 세법이 바뀌면 대주주가 된다. 따라서 개정 시기 전인 내년 3월까지의 매매거래에 대해선 현행 기준(직전사업연도말 40억원 이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4월 이후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개정 기준(직전사업연도말 20억원 이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돼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된 투자자는 내년 3월까진 세금 없이 주식 매매가 가능하지만 4월 이후부턴 과세 대상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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