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이달부터 대포차 근절을 위한 관련 부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포차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불법 유통되는 자동차로, 의무보험이나 제세공과금,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뺑소니 사고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종로구는 대포차를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종로구 등록 자동차 5만624대 중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등 264대를 대포차 의심차량으로 추정했다.
일제 단속은 의무보험 미가입ㆍ정기검사 미필ㆍ세금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견인 및 공매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견인 대상 차량은 ‘타이어 록’을 설치하고 봉인 조치해 이동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한다.
종로구는 불법 유통 차량 신고를 위해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02-2148-3301)’를 운영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대포차는 뺑소니 사고 피해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회 악’”이라면서 “자동차등록 관리, 세금 부과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지난해 세금과 과태료 체납 차량 198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 차량 31대를 공매 처분해 5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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