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24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5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 초 전북 완주군 박모씨의 집 앞에서 박씨에게 선거운동용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주는 등 9명을 상대로 각 10만원씩 현금 9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후보에서 사퇴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선거 직전 현금 90만원을 선거인 등에게 제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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