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24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5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 초 전북 완주군 박모씨의 집 앞에서 박씨에게 선거운동용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주는 등 9명을 상대로 각 10만원씩 현금 9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후보에서 사퇴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선거 직전 현금 90만원을 선거인 등에게 제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ken@heraldcorp.com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