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5일 아무런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2ㆍ노동)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46) 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또 다시 얼굴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A씨는 “별 이유없이 때렸다”고 진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를 위해 250만원을 공탁했고 조만간 결혼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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