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2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찾아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초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공범들에게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2300여 만원을 받아 공범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스포츠 토토의 자금을 입ㆍ출금하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양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범을 가담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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