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경유를 가열해 부피를 팽창시킨 뒤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문모(35·대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문씨 등 3명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경북 경산 진량읍 한 주유소 기름저장탱크에 급속가열기를 설치해 경유의 부피를 순간 팽창해 화물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 21만여리터를 판매해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대구·46)씨 등 나머지 2명은 올해 1월1일께 대구시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유 43만리터를 팔아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경찰은 유사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주유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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