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갑작스레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금융거래에 혼란이 예상된다. 14일 당일엔 증권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14일이 만기인 대출금 상환에서부터 예금인출 등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카드 결제, 대출금 상환일이 14일이라면?=금융사에서 빌린 대출금 만기가 14일에 도래할 경우 민법 제 161조에 따라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 영업일인 17일로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카드ㆍ보험ㆍ통신 등 이용대금의 경우에도 17일에 출금된다. 다만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상환이나 출금이 가능하다.

▶14일이 만기인 예금 인출은 가능한가?= 금융사 예금의 만기가 14일일 경우 만기는 17일로 연장되고 14~16일 간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이 역시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면 13일에 인출이 가능하다.

▶어음, 수표 등 만기 도래할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14일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수표, 기업 간 전자 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7일 가능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당사자 간 대면거래인 약속 어음, 당좌수표의 발생이나 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이나 전자결제 수단의 거래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펀드 환매 대금 인출이나 보험금 지급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펀드 환매 대금의 경우 펀드 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으로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펀드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10일 오후 3시 이전에는 환매해야 13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의 경우에도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나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토록 돼 있어 13일 또는 17일에 수령코자 하는 고객은 11일까지 보험금을 신청하고 보험사와 협의해야 한다.

▶14일 아파트 매매 잔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14일 당일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등 거액의 자금 이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해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 결제 역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사전에 거래일 조정을 하도록 금융위는 권장했다.

14일 당일 주택담보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에 대해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ㆍ기보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면?=신용보증기금와 기술보증기금은 14일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보증서 발급이 시급할 경우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그외에는 17일 이후 보증서를 발급한다.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개별 영업점이 이미 기업 명세를 보유하고 있어 일정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주금공 보금자리론 대출은?=보금자리론 대출은 전날인 13일에 받거나 17일 받는 것으로 미리 문의해 조정해야 한다. 14일 당일날 대출심사 완료가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파악해 13일까지 대출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심사완료 후 보금자리론이 미실행됐거나 대출희망일이 14일인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SMS를 발송한다.

▶14일에 주택연금 월지급금 받을 수 있나=주택연금 지급일이 14일인 고객은 월지급금을 하루 앞당겨진 13일에 받을 수 있다. 14일에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2일까지 공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13일에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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