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이모(54)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옆 차로를 달리던 김모(33) 씨의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자 500m를 뒤따라가 추월한 뒤 김씨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차에서 내린 김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서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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