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 통합기준점 마련
앞으로 토지 측량작업이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위성측량(GPS) 등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국가기준점 통합기준점 2450곳을 마련해 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준점이란 국토 특정지점에 설치해 수평위치(경ㆍ위도)와 높이(해발고도) 등을 측량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점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산 정상 부근에 설치한 삼각점(경ㆍ위도 측량 기준)과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수준점(해발고도 측량 기준)을 활용해 도로·철도 개통,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에 필요한 측량을 해왔다.
이번엔 이 둘을 통합한 통합기준점을 새로 설치한 것. 이에 따라 전국의 통합기준점은 이미 설치한 1200곳을 합쳐 총 3650곳이 된다.
통합기준점은 삼각점이나 수준점과 달리 관공서나 공원 등 평지에 설치해 디지털 측량기기에 의한 측량이 쉽고, 측량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측량을 위해선 국가기준점에 측정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삼각점을 활용할 땐 장비설치를 위해 산 정상까지 올라가 나무를 베어내는 등의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윤현종 기자/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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