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함께 모범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을 단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모범적인 수형 생활로 얻은 가점, 연령,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결정했고 그 규모는 8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력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석방 심사 결과와 집행 계획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7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하는 13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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