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한국노총에 가입한 조합원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이번 임시공휴일(14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도 절반 이상이 이날 휴무하지 않는다.
최근 한노총이 소속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5~7일 모바일 설문을 통해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노총 조합원 중 65.6%만 임시공휴일에 쉰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공식 휴무일인 광복절이 주말인 토요일과 겹쳐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는 이유로는 임시공휴일을 너무 갑자기 발표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47.4%),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상에 휴일이 아니라서(46.0%) 등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절반 이상인 54%가 휴무를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51∼100인 사업장은 63.6%, 101∼300인 사업장 72.7%, 301인 이상 69%가 각각 휴무한다고 답해 영세 사업장일수록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선 응답자의 49.6%가 적극 찬성, 26.2%가 찬성한다고 답해 7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는 73.5%가 적극 찬성, 20.6%가 찬성해 찬성의견이 94.1%로 압도적이었다. 이에 한노총은 전체 노동자가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으려면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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