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3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마을입구 CCTV 분석, 마을 주민 전수조사 등의 결과와 더불어 피해자들의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보험금을 노린 범행 가능성도 없으며, 피의자 할머니가 아닌 제 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3500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농약 사이다 할머니의 범행 동기와 당시 상황 과정 등이 담겨 있었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는 평소 마을 회관에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10원짜리 화투놀이를 했지만 이로 인한 감정싸움이 심해 실제 마을회관에 ‘싸우지 마세요’라는 종이가 붙어있었다.

또한 사건 후 농약 사이다 할머니는 119 구급차를 발견하자마자 쓰러진 피해자 B할머니를 방치하고 서둘러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갔고,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다 때문”이라고 진술했다.특히 피해자 할머니 5명이 마을회관 안에 있음에도 이웃 할머니 손자에게 태연히 웃으며 ‘너희 할머니 뭐하시느냐. 병이 나으면 놀러오라고 해라’라고 말을 거는 등 범행 은폐 시도를 보였다.

아울러 경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사건 직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걱정스러워하는 최초 신고자 마을 주민과 달리 환히 웃으며 계속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농약 사이다 할머니의 법정 부인에 대비해 주임 검사를 공판에 참여시켜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