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가의 외제차량을 시승하던 운전자가 사고로 파손했다면 차량의 보상책임을 누가 져야할까.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50분께 부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A(30)씨가 몰던 시승용 벤츠 차량이 3차로 옆 갓길에 서 있는 트럭을 들이받고 폐차해야 할 만큼 파손됐다.
사고 차량은 부산에 있는 한 팝업 스토어 소유 차량으로 이곳은 일반 외제차 매장과 달리 시승 시 딜러가 동승하지 않고 고객만 탑승하는 ‘자유 시승’으로 운영된다.
사고가 난 벤츠 차량은 2015년식으로 가격은 무려 6천여만원.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은 위독한 상태는 아니지만 사고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차량 시승 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손상은 운전자 책임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통법규 준수 등 시승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했다면 시승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적용하는 원칙적인 부분과 별개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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