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직장인 김 모씨 부부는 지난달 여름휴가로 유럽 자유여행을 다녀왔다. 인터넷으로 저렴한 가격의 숙소와 비행기편을 고르는 등 나름대로 알뜰하게 다녀왔다고 자부했다.
한데 최근 카드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국내보다 싸다고 판단해 구입한 명품 가방 비용이 일시불로 청구되고, 현지 렌터카 사용료가 추가로 청구돼 있었다. 현지 업체에 문의하니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왔다.
카드결제일은 다가오는데 영문모를 렌터카 비용에 일시불로 청구된 가방 비용까지 부담하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떠날 때는 이것저것 야무지게 점검했는데, 돌아온 뒤 카드사용 내역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게 후회됐다. 김씨의 경우처럼 여름 휴가 여행지에서 사용한 카드 청구서 때문에 휴가 후유증이 더 커졌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해외로 휴가를 다녀왔을 경우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으니 휴가 후 점검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해외에서 일시불 구매, 국내에서 할부로 전환=우선 해외에서 카드 거래를 했을 경우 모든 건이 일시불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음이 들떠, 혹은 국내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에 충동구매를 했다가 다음 달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 청구액을 보고 후회해 봐야 이미 늦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는 않다. 국내에서 카드사에 할부 전환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할부 개월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운이 좋으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전환 행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8월 말까지 해외가맹점에서 이용 건별 30만원 이상(원화 청구금액 기준) 결제하고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3개월 무이자 할부로 전환이 가능하다.
▶호텔, 렌터카 사용내역 수시 확인=김씨의 경우처럼 카드명세서에 렌터카 관련 비용이 추가로 청구됐다면 차량 배상비용이거나 교통범칙금일 가능성이 있다. 해외 호텔이나 렌터카 업체, 유료 결제 사이트 등에서 최초 결제 이후 소비자 서명이나 카드사 승인 없이 무승인 결제가 이뤄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무승인 결제 전표를 매입한 뒤 3일 이내에 전화나 문자메시지ㆍ이메일로 소비자에게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해외 전표 매입 시일이 국내보다 느리고 소비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한 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여행 후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해외 사용건에 대한 추가 청구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상했던 추가 청구 비용 대비 실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카드사 또는 현지 가맹점에 미리 확인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 복제 불안하다면 해외거래정지 또는 새카드로 교체 =해외 여행 후 현지에서 사용한 카드가 불법 복제를 통해 부정 사용될 까 불안하다면 해외에서 카드 승인이 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카드사에 요청해 해당 카드를 새로운 카드로 교체 발급하면 된다.
다만 해외 직구나 스마트폰 앱구매 등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면 불편할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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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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