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대규모 특사후엔 교통사고 늘어난다?’
정부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정지ㆍ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220만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내린 가운데, 교통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있던 이듬해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
17일 경찰청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과거 대규모 사면은 지난 1998년 3월 532만명, 2002년 7월 481만명, 2005년 8월 420만명, 2008년 6월 310만명 등이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교통사범이었다. 하지만 사상 최대 532만명을 특사한 다음 해인 1999년의 경우 전년보다 교통사고가 1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2002년 2만4983건이었던 음주교통사고가 이듬해인 2003년 3만122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 2005년에는 2만6460건이던 것이 2006년 2만999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음주운전 사면과 관련 사회 각계에서의 논란은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특사에서 1회에 한한 단순 음주운전자 22만7000여 명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은 제외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감면 혜택을 받아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돼 ‘음주 3진아웃’ 전력 횟수에는 계속 포함된다.
한편 이번 발표한 특별감면의 적용 대상 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지난달 12일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
벌점을 받은 운전자 204만여명은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처분된 6만6000여명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취소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정지 철회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으나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이날 자정 이후부터 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이 된 8만4000여명은 결격 기간이 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응시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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