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납부 연기혜택만 받았을 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주식이라면 공익법인에 이 주식을 증여했더라도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16억77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회장은 대교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2001년 ‘대교홀딩스’를 세우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현물출자했다. 그 대가로 대교홀딩스는 강 회장에게 주식 286만주를 줬다.

대교홀딩스에 넘긴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의 가격은 매입가보다 비쌌다. 하지만 지주회사 체계를 장려하는 현행법상 강 회장은 대가로 받은 대교홀딩스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2009년 강 회장은 이 대교홀딩스 주식 중 7만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기부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강 회장이 주식을 처분했다며 양도소득세 16억7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강 회장 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 대상이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강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세무서는 공익법인에 증여한 것에 과세한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 등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해 과세 연기해준 부분을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주식이 공익법인에 증여됐다고 해서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혜택을 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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