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부산항 일대에서 선박용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사들인 유류 공급 업체 대표 최모(60)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부산항 5부두에서 불특정 선박으로부터 모두 39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선박용 기름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싼값에 구입한 선박유를 다른 선박에 되팔아 수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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