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허위로 장애인 활동 보조금 지급을 청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장애인 고용 업체 대표 김모(58) 씨 등 4명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와 함께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해 고용장려금을 타내려한 장애인 근로자 박모(62ㆍ여) 씨도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4명은 2013년 2월 1일부터 2년 4개월간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관할 구청에 비용을 청구해 1326차례에 걸쳐 6997만527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박씨는 2013년 8월부터 1년 1개월간 전단지 배부나 장애인 돌봄 등을 하지도 않은 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에 고용장려금 2173만5000원 지급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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