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18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같은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5.18% 인상을 발표한 이후 9개월여 동안 이뤄진 협상 끝에 타결된 것으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70.35달러에서 73.873달러로 오르게 됐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내 목함지뢰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으로 고조된 남북간 긴장국면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를 놓고 북한이 실리를 챙기기 위한 대화였을 뿐,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측은 최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가 제의한 장성급 군사회담 제의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군정위는 지난 10일과 13일 북한의 DMZ지뢰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뒤 군정위가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자신들의 소행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며 회담을 거부했었다.
이같은 북한의 행태는 자신들의 이익이 담보되는 대화에만 응하는 ‘화전양면 전술’의 일환으로 읽힌다.
북측은 이번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합의로 북한당국으로 유입되는 ‘사회보험료’ 증가라는 실익을 챙겼다. 반면 남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은 추후 협의로 미뤄졌다.
이런 북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한 북한 전문가는 “지뢰도발로 촉발된 남북 긴장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경제ㆍ민간분야의 대북교류는 꾸준히 이어가야 하지만, 군사대치의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오판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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