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간통 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했던 경찰들은 간통제 폐지 이후 그만큼 근무량이 줄었다.
또 모텔 등을 급습하는 일은 사생활 침해 성격이 짙고 혐의도 입증하기가 어려워 꺼려진 부분이었다는 점에서도 경찰로선 내심 업무환경이 좋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에 현장 급습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출동은 아니더라도 간통 처벌에 대한 문의를 하는 사람도 있다. 또 간통제 폐지에 대한 풍선효과로 다른 가정범죄들이 늘 수 있다는 우려 시각도 경찰 내부적으로 제기된다.
간통 수사를 10년 넘게 해왔다는 A 경감은 “간통은 현장을 급습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잡는게 중요했는데, 이것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콘돔이나 휴지 등을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며 “이젠 모텔 쓰레기통 뒤지는 일을 안해도 되서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 경위는 “근무 중 간통죄 현행범을 체포하러 간다거나 관련한 고소 사건에 대한 업무가 사라졌다”며 “아무리 경찰이라도 치정사건은 껄끄럽고, 그것도 현장을 덮쳐야 했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사건’에서 해방된 것 같다”고 했다.
간통제 폐지 후에도 업무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간통죄 사건은 현장 출동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경찰이 맡은 전체 수사 사건의 1% 정보밖에 되지 않아 간통죄 위헌이 경찰 전체 업무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며 “간통 사건이 줄어든 만큼 다른 사건들이 더 많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오히려 간통에 대한 문의 등 ‘가욋일’이 더 늘었다는 경찰도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C 경사는 “자기 배우자가 바람이 났는데 같이 현장에 나가서 잡아달라는 사람은 없지만, 불륜 상대와 배우자를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에 대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은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간통죄 폐지로 불륜에 화를 참지 못한 이들의 가정폭력부터 강력사건까지 여타의 범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도 제기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간통을 신고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가정폭력 등의 피해가 커지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당사자들끼리 시비나 다툼이 더 많아져 더 큰 강력 사건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간통죄를 신고하러 나온 시민을 되돌려보내는 해프닝도 가끔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직원은 “많진 않지만 간통죄 위헌 이후에도 화가 난 상태에서 무조건 현장을 잡아달라며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때마다 상황을 설명하며 집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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