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가정법원은 서울시 보육시설장을 상대로 통고제도 강연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통고제도란 범죄소년 이나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보육시설장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알리는 제도다.
물의를 일으킨 소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이후 취업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은주 부장판사는 전날 ‘통고제도의 보육시설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소속 보육시설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에는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과 민유숙 수석부장판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환경이나 가족관계 등에 관한 불만으로 방황하기 시작한다”며 “이후 잦은 가출, 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한 저항 등을 표출하고 있다”며 강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육시설에서 소년의 비행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경우 소년들은 가출하여 결국 죄를 범하는 범죄소년이 되고, 결국 본인이 생활하던 보육시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며 “보육시설 내 양육되고 있는 위기의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 효과와 보육시설 내 청소년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의 장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통고제도는 1963년 소년법 제정시부터 도입됐으나 그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2010년에는 9건, 2011년에는 7건에 불과했다.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상반기 46건의 통고제도가 활용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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