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난 4년간 총 68개 공공기관에서 약 83억원 가량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현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68개의 공공기관이 근로자 5137명의 임금 83억1600만원을 체불했다. 민 의원은 체불된 임금 중 62억4800만원(75.1%)은 고용부 지도로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20억6800만원(24.9%)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돌려받지 못한 임금은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정소송에 부담을 느낀 피해 근로자가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등 합의로 마무리됐다.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상위 5곳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액은 65억1800만원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매년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신고한 사건과 감독에 따른 적발사건의 처리지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고사건의 경우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신고 되더라도 사업주는 시정조치만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반면 근로감독에 따른 적발사건은 최근 3년 내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가 아닌 범죄(기소의견 검찰 송치)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법적ㆍ행정적 처벌을 하게 돼 있다.
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매년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부는 신고사건도 근로감독에 의한 적발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에 맞추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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