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부실한 관리로 환자를 숨지게 한 광주 모 병원장 이모(52ㆍ여)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조모(51) 씨가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적ㆍ지체장애가 있어서 평소 거동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했다. 조씨는 2011년 12월부터 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증상이 심해지자 지난 3월부터 입원 치료 중이었다.
사고 당시 간호사나 보호사의 동반 없이 3층에서 4층으로 혼자 계단으로 오르다가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켰다. 조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조씨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수차례 넘어져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병원장인 이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근무자를 조사,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추가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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